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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요금(당월분, 체납분) + 이사정산요금(최종검침일로부터 이사시점까지)
부동산(건물) 매매 및 임대차(이사)시 수도요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실시간 이사요금정산 납부 시 체납 및 미납된 당월분이 있는 경우 일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사정산 신청한 후 요금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054-840-5725 ~ 5728
미납요금(당월분, 체납분) + 이사정산요금(최종검침일로부터 이사시점까지)
구경요금 : 사용기간의 개월수에 따라 계산
사용료 : 이사시점까지의 사용량으로 계산
최종검침일로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 계산




월 일수=1개월 이하 31일, 1개월 초과 61일
감면:이사정산 시, 각종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목 | 계산방법 | 사용료 |
|---|---|---|
| 상수도 |
① 1단계사용량 10톤 ☓ 474원 = 4,740원 ② 2단계사용량 20톤 ☓ 1,104원 = 22,080원 ③ 3단계사용량 5톤 ☓ 1,521원 = 7,605원 ⇒ 4,740원 + 22,080원 + 7,605원 = 34,425원 |
34,425원 |
| 하수도 |
① 1단계사용량 20톤 ☓ 304원 = 6,080원 ② 2단계사용량 10톤 ☓ 455원 = 4,550원 ③ 3단계사용량 5톤 ☓ 616원 = 3,080원 ⇒ 6,080원 + 4,550원 + 3,080원 = 13,710원 |
13,710원 |
| 합계 | 34,425원 + 13,710원 = 48,135원 | 48,13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