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허가조건
- 사용자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대관신청제한
- 정당행사 등 정치적 성격의 행사 및 공연
- 비전문성 작품 또는 순수 아마추어 대관 및 종교성 공연
(예: 유치원·학교 발표회, 졸업연주회, 아마추어 콩쿨, 축제 등) -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및 공연
- 공연 내용이나 수준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보증금 납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가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잔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즉시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전당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납부된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관람권 발행은 사전 안동문화예술의 전당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관람권의 검인은 공연예정 5일전까지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 사용기간 중 전당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전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전당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용기간 중 전당에 반입한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당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ㆍ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당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공연장 내부안전을 위한 공연장 안내요원은 전당 조례에 규정하여 배치 하여야 한다.
- 공연장 및 객석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전당 관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본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당과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전당의 해석이 우선한다.
- 매주 월요일은 시설안전 점검 관계로 휴관한다.
운영조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시행 2017.07.07.]
- (제정) 2010.04.12 조례 제 783호
- (일부개정) 2010.12.28 조례 제 805호
- (일부개정) 2011.08.05 조례 제 836호
- (일부개정) 2013.01.11 조례 제906호
- (일부개정) 2013.06.26 조례 제922호
- (일부개정) 2016.02.19 조례 제1107호
- (일부개정) 2017.07.07 조례 제12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9, 2017·7·7]
- "전당의 사용"이란 전당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전당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당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관람자"란 전당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 "관람료"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2·19]
제3조(업무)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전당 주요행사 관장
- 전당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전당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전당 홈페이지 및 입장권 관리
- 전당내 체육시설 대관, 세외수입 관리
-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 [삭제 2017·7·7]
제4조(전당의 운영)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항의 허가에는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사용허가, 조건부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대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2·19]
[제목개정 2016·2·19]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및 전당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공연·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항의 경우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당은 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시간)
-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아래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심야 23:00∼다음날 08:00
-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9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3·1·11]
-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 다만,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2·19]
- [삭제 2010.12.28]
-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또는 행사로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2.28.]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 관장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설 위탁 운영자는 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6·26]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보증금과 나머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안동시 및 전당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 신청인이 사용 20일전 원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2조(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기획공연 등의 관람)
- 관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전당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관장은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 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 할인 또는 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처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2·19]
제15조(관람료 징수)
-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관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3항의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전염병 환자 [개정 2017·7·7]
- 만취자, 정신질환자 [개정 2017·7·7]
-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 기타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7조(광고 및 홍보)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시 전당 관련사항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중계방송)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의 종류, 위치 및 중계료 등 관련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관장의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문화예술 강좌)
- 전당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 문화예술 강좌에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강사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강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 및 교재비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9]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2 (회원제)
- 전당은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원제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9]
제19조3 (공연안내원)
- 공연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연안내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연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공연안내원 모집,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민회관사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조례 제110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시설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44호, 2017·7·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 [별지] 별표 1-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
- [별지] 별표 2-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회원제 운영
※별지 서식은 대관안내-대관신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시행 2017.07.07.]
- (제정) 2010.05.26 규칙 제 424호
- (일부개정) 2011.01.11 규칙 제 435호
- (일부개정) 2013.01.11 규칙 제467호
- (일부개정) 2016.04.15 규칙 제559호
- (일부개정) 2017.07.07 규칙 제597호
- 관리책임부서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 연 락 처 : 840-3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행사
-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행사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 기타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는 연 2회 정기대관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대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15]
[제목개정 2016·4·15]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 또는 수시대관 신청기간 중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 공연(전시·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3호 서식)
- 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시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 제6-2호 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7]
- 관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7·7]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개정 2011.01.11.]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1. 2013·1·11]
- 전액감면
-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전시 및 행사.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1, 2016·4·15]
- 기타 관계법령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
- 일부감면(30퍼센트)
- 가. [삭제 2011.01.11.]
- 나.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행사로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01.11.]
[제목개정 2013·1·11]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 조례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관의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기한)
- 사용자는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5]
-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의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5]
-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보증금 30퍼센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4·15]
-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4·15, 2017·7·7]
제7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4·15]
- 조례 제11조제3호의 사유에 의한 사용자 취소 신청인 경우에는 사용보증금을 제외하고 잔여분의 사용료만 반환한다. [개정 2016·4·15]
제7조의2(관람료 징수)
- 공연·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 관람권의 발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5]
제7조의3(관람료의 할인 등)
-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할인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할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할인만 적용한다.
-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회원: 해당 할인율
-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대상자: 해당 법령의 감면 비율
- 단체(20명 이상) 관람자: 30퍼센트
- 전당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람자: 40퍼센트 이내
- 공연 진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전당이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5]
제8조(관람권의 검인)
-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4·15]
-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즉시 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 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문화예술 강좌)
- 문화예술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
- 관장은 문화예술 강좌를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5]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
-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6·4·15, 후단 신설 2016·4·15]
- 위원장은 전당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 당연직위원은 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관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4·15]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4·15]
- 공연·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전당의 대관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4·15]
제14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제15조(회원관리)
-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스페셜 및 VIP 회원은 매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라이프 회원으로 전환한다.
- 라이프 회원의 활동이 1년 이상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5 규칙 제55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 [규칙 제597호, 2017·7·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 [별지] 별지 제1호 서식-사용신청서
- [별지] 별지 제1-1호 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별지 제2호 서식-공연(전시·행사) 계획서
- [별지] 별지 제3호 서식-전시작품 목록
- [별지] 별지 제4호 서식-사용허가통지서
- [별지] 별지 제5호 서식-사용변경신청서·허가서
- [별지] 별지 제6-1호 서식-사용허가대장
- [별지] 별지 제6-2호 서식-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
- [별지] 별지 제7호 서식-사용료 감면 신청서
- [별지] 별지 제8호 서식-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 [별지] 별지 제9호 서식-관람권 검인 신청서
- [별지] 별지 제10호 서식-검인대장
- [별지] 별지 제11호 서식-매표위탁 협약서
- [별지] 별지 제12호 서식-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별지 서식은 대관안내-대관신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