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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문화예술의전당 -Andong Culture & Ar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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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054-840-3619
운영시간
  • -전당 사무실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 · 일 · 공휴일 휴무
  • (※공연 및 전시 일정과 별도)
  • 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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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허가조건

대관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대관신청제한
    1. 정당행사 등 정치적 성격의 행사 및 공연
    2. 비전문성 작품 또는 순수 아마추어 대관 및 종교성 공연
      (예: 유치원·학교 발표회, 졸업연주회, 아마추어 콩쿨, 축제 등)
    3.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및 공연
    4. 공연 내용이나 수준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보증금 납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사용자가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잔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즉시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전당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납부된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7. 관람권 발행은 사전 안동문화예술의 전당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관람권의 검인은 공연예정 5일전까지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8. 사용기간 중 전당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전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9.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전당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사용기간 중 전당에 반입한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당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ㆍ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당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공연장 내부안전을 위한 공연장 안내요원은 전당 조례에 규정하여 배치 하여야 한다.
  12. 공연장 및 객석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한다.
  13.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전당 관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4. 본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당과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전당의 해석이 우선한다.
  15. 매주 월요일은 시설안전 점검 관계로 휴관한다.

운영조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시행 2017.07.07.]
  • (제정) 2010.04.12 조례 제 783호
  • (일부개정) 2010.12.28 조례 제 805호
  • (일부개정) 2011.08.05 조례 제 836호
  • (일부개정) 2013.01.11 조례 제906호
  • (일부개정) 2013.06.26 조례 제922호
  • (일부개정) 2016.02.19 조례 제1107호
  • (일부개정) 2017.07.07 조례 제12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9, 2017·7·7]
  2. "전당의 사용"이란 전당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전당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당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전당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2·19]

제3조(업무)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당 주요행사 관장
  3. 전당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전당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5. 전당 홈페이지 및 입장권 관리
  6. 전당내 체육시설 대관, 세외수입 관리
  7.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8. [삭제 2017·7·7]
제4조(전당의 운영)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1.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허가에는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3. 사용허가, 조건부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대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2·19]

[제목개정 2016·2·19]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전당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연·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1항의 경우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당은 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시간)
  1.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아래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4. 심야 23:00∼다음날 08:00
  2.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9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1.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3·1·11]
    1.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 다만,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2·19]
    2. [삭제 2010.12.28]
    3.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또는 행사로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2.28.]
    4.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2. 관장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설 위탁 운영자는 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6·26]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보증금과 나머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안동시 및 전당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20일전 원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2조(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기획공연 등의 관람)
  1. 관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전당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관장은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 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3. 할인 또는 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처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2·19]
제15조(관람료 징수)
  1.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관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4. 제3항의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개정 2017·7·7]
  2. 만취자, 정신질환자 [개정 2017·7·7]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7조(광고 및 홍보)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시 전당 관련사항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중계방송)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의 종류, 위치 및 중계료 등 관련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관장의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문화예술 강좌)
  1. 전당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2. 문화예술 강좌에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강사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강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 및 교재비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9]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2 (회원제)
  1. 전당은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원제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2.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9]

제19조3 (공연안내원)
  1. 공연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연안내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연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공연안내원 모집,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민회관사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조례 제110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시설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44호, 2017·7·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 [별지] 별표 1-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
  • [별지] 별표 2-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회원제 운영

※별지 서식은 대관안내-대관신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시행 2017.07.07.]
  • (제정) 2010.05.26 규칙 제 424호
  • (일부개정) 2011.01.11 규칙 제 435호
  • (일부개정) 2013.01.11 규칙 제467호
  • (일부개정) 2016.04.15 규칙 제559호
  • (일부개정) 2017.07.07 규칙 제597호
  • 관리책임부서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 연 락 처 : 840-3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1.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행사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4. 기타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는 연 2회 정기대관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대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15]

[제목개정 2016·4·15]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1.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 또는 수시대관 신청기간 중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1. 공연(전시·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3호 서식)
    4. 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2.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3.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시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 제6-2호 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6.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7]
  7. 관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7·7]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개정 2011.01.11.]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1. 2013·1·11]

  1. 전액감면
    1.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전시 및 행사.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1, 2016·4·15]
    2. 기타 관계법령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
  2. 일부감면(30퍼센트)
    1. 가. [삭제 2011.01.11.]
    2. 나.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행사로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01.11.]

[제목개정 2013·1·11]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1. 조례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관의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기한)
  1. 사용자는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5]
  2.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의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5]
  3.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보증금 30퍼센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4·15]
  4.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4·15, 2017·7·7]
제7조(사용료의 반환)
  1.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4·15]
  3. 조례 제11조제3호의 사유에 의한 사용자 취소 신청인 경우에는 사용보증금을 제외하고 잔여분의 사용료만 반환한다. [개정 2016·4·15]
제7조의2(관람료 징수)
  1. 공연·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2. 관람권의 발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5]

제7조의3(관람료의 할인 등)
  1.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할인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할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할인만 적용한다.
    1.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회원: 해당 할인율
    2.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대상자: 해당 법령의 감면 비율
    3. 단체(20명 이상) 관람자: 30퍼센트
    4. 전당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람자: 40퍼센트 이내
  2. 공연 진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전당이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5]

제8조(관람권의 검인)
  1.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4·15]
  2.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1.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즉시 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1.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 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문화예술 강좌)
  1. 문화예술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
  2. 관장은 문화예술 강좌를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5]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
  1.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6·4·15, 후단 신설 2016·4·15]
  2. 위원장은 전당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3. 당연직위원은 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관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5.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4·15]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4·15]

  1. 공연·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전당의 대관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4·15]
제14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제15조(회원관리)
  1.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스페셜 및 VIP 회원은 매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라이프 회원으로 전환한다.
  2. 라이프 회원의 활동이 1년 이상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5 규칙 제55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 [규칙 제597호, 2017·7·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 [별지] 별지 제1호 서식-사용신청서
  • [별지] 별지 제1-1호 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별지 제2호 서식-공연(전시·행사) 계획서
  • [별지] 별지 제3호 서식-전시작품 목록
  • [별지] 별지 제4호 서식-사용허가통지서
  • [별지] 별지 제5호 서식-사용변경신청서·허가서
  • [별지] 별지 제6-1호 서식-사용허가대장
  • [별지] 별지 제6-2호 서식-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
  • [별지] 별지 제7호 서식-사용료 감면 신청서
  • [별지] 별지 제8호 서식-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 [별지] 별지 제9호 서식-관람권 검인 신청서
  • [별지] 별지 제10호 서식-검인대장
  • [별지] 별지 제11호 서식-매표위탁 협약서
  • [별지] 별지 제12호 서식-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별지 서식은 대관안내-대관신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허용

안동문화예술의전당 054-84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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