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요금조회납부 >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3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 10톤 ) : 10톤 × 474원 = 4,740원
ㆍ2단계 요금(11톤 ~ 30톤) : 20톤 × 1,104원 = 22,080원
합계 : 30톤 = 26,820원 고지금액 : 26,820원 + 구경별 요금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이면서 사용량이 10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 20톤 ) : 20톤 × 951원 = 19,020원
ㆍ2단계 요금(21톤 ~ 50톤) : 30톤 × 1,731원 = 51,930원
ㆍ3단계 요금(51톤 ~ 100톤) : 50톤 × 2,198원 = 109,900원
합계 : 100톤 = 180,850원 고지금액 : 180,850원 + 구경별 요금
상수도 업종이 대중탕용이면서 사용량이 50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 200톤 ) : 200톤 × 919원 = 183,800원
ㆍ2단계 요금(201톤 ~ 300톤) : 100톤 × 1,287원 = 128,700원
ㆍ3단계 요금(301톤 ~ 500톤) : 200톤 × 1,765원 = 353,000원
합계 : 500톤 = 665,500원 고지금액 : 665,500원 + 구경별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