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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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매니페스토)
- 공약관리체계
공약관리체계
- 공약이행 내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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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관리자
안동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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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현황 관리자
기획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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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관리자
공약이행담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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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관리자
- 시민참여를 통한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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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공약 실천 주민배심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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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안동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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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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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통강좌1. SNS
2. 안동시장과의 대화
3. 주민참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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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점검 근거규정 : 「안동시장 공약 실천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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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천계획 추진상황 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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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 등 평가방법)- 시장은 공약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 및 배심원단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위원회 및 배심원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