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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점검 근거규정 : 「안동시장 공약 실천 관리 규칙」
  • 제10조
    (실천계획 추진상황 점검)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
    (위원회 등 평가방법)
    • 시장은 공약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 및 배심원단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위원회 및 배심원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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