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 안동美
- 건축
- 예안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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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번호 : 경북유형문화재 제 28호
- 지정연도 : 1973년 8월 31일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4-1
- 시 대 : 조선시대
- 분 류 : 향교 (鄕校) - 조선시대의 나라가 운영하는 지방에 설치한 공립교육기관.
향교는 조선시대 현 혹은 부마다 한곳씩 설치된 국가적인 교육기관이다. 예안향교의 경우에도 조선이 개국된 직후인 1411년(태종 11년)에 창건되었다. 이후 1490년, 1569년, 1625년, 1745년, 1831년, 1841년 1900년, 1954년, 1982년에 각각 수리되거나 중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향교는 예안현의 북쪽 1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아직 그 위치를 옮기지 않았다. 1969년에 지방문화재 제 28로 지정되었다.
예안향교의 교장은 예안현감이 담당하였고, 교관과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향교의 교관은 중앙에서 파견되었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선임하였고 유사 훈장 등 직책도 많아졌다. 도유사(都有司)는 예안현감이 겸하였고, 실무인 제유사(齋有司)와 장의(掌議)는 예안현 내의 사람들 중 천거되어 임명되었다. 예안향교에는 입학 전 훈도를 통하여 예비교육을 받은 자가 20세 이상이 되면 학생으로 입학이 허락되었고 40세까지 교적에 등재될 수 있었다. 학교입학에는 신분적 제약이 없고 입학시 군역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인, 천민들까지 예안향교에 입학하기를 원했다.
향안에 따르면 주로 이씨, 김씨, 손씨, 구씨, 남씨, 유씨, 금씨, 박씨, 윤씨, 오씨, 권씨, 조씨, 채씨, 장씨, 신씨, 송씨, 서씨, 우씨, 주씨, 황씨, 임씨, 성씨, 정씨 등의 문중에서 예안향교에 관계하였다. 이들 문중은 16세기 이후 예안에 자리 잡으면서 예안 향교를 움직여나갔으며 향교의 제반 업무도 추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건립당시인 태종조에는 예안향교에는 국가에서 밭 12결의 밭이 주어졌으나 성종조에 들어와 5결로 감소되었다. 1720년, 1754년, 1824년에 작성된“향교전답안(鄕校田畓案)”에 따르면 6-12결정도를 소유하고 있어 일반적인 향교보다 부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교에 소속된 종사자, 즉 노비의 수는 1719년에 70여명, 그리고 1824년에도 100여명 정도로 추정되어 매우 많은 노역자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 말하자면 이는 향교의 재정적 기반이 매우 튼튼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며 1951년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향교의 재산이 재정리되었다. 예안향교 대성전에는 중앙에 공자 그 전면에 안자, 증자, 자사, 맹자를 그리고 좌우로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와 동국18현이라 일컫는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헌,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를 모시고 있다. 조선시대에 매년 봄, 가을로 두 차례 제사를 올렸다. 일제 강점기에는 양력 4월 10월 15일에 제사를 드리다가 해방 후 전국 유림대회 결의로 공자님 탄신일인 음력 8월 27일에 제사를 드렸다. 이후 1953부터 2월 8월 상정일(上丁日)에 제세를 드린다.
예안향교 고유의 홀기에 의하여 제사를 진행한다. 매우 세밀하게 예법을 정하여 두었으나 향을 올리고, 제사음식을 진설하는 법, 강신례, 초헌(초헌(初獻) :술 첫잔을 올리는 것)례, 아헌(아헌(亞獻) : 두번째 잔을 올리는 것)례, 종헌(종헌(終獻) : 끝으로 잔을 올리는 것)례, 분헌례, 음복 망례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