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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2023. 1.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단 만65세 이하 신청 가능)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단독세대 신청 가능 ※ 재촌 비농업인 신청 불가 ※ 전 거주지별 우선순위 - 1순위: 경상북도 이외 지역 - 2순위: 경북도내 지역 - 3순위: 안동시내 도시지역 2.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 사업량: 62농가(도12, 자체50) - 사업비: 310백만원(5백만원/농가)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 농업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되지 않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3. 사업 추진 체계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2023. 2. ~ 2023. 4.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서식 1) ② 세부사업계획서 1부(서식 2)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⑦ 농지원부 1부 ⑧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2023-02-09- 2023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23-02-09
- 2023년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02-08
- 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