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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25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안동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귀농인)가 기준일(2020. 1. 1.) 이후 안동시 농촌지역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 자로서 세대주인 자 (단 만65세 이하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에 한함 - 사 업 량: 6가구 - 사 업 비: 30,000천원(5,000천원/가구) - 보조비율: 보조50%(시비50%/자부담50%)  지원제외 대상 - 직전 거주지가 읍·면지역 및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 - 도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자 -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아파트, 빌라, 다가구·다세대 주택 - 2022. 1. 1. 이후 신축주택 3. 사업 추진 체계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5. 3. 26. ~ 2025. 4. 16.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보조금 회수 사항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영농준비단계일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 이내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사진대지(별지 제3호 서식) ⑨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⑩ 귀농 및 농업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⑪ 주택수리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2025-03-26
  •  놀고있는 모든"지붕"(공장,축사,양계장,창고,우사,돈사,산업단지등)에 (무자본)으로 태양광 지붕에 설치 가능합니다. 놀고있는 각종 모든(축사, 양계장, 우사, 돈사, 산업단지등), 지붕(루프탑) 태양광 설치 및 (지붕만 )임대 구합니다~!

     놀고있는 모든"지붕"(공장,축사,양계장,창고,우사,돈사,산업단지등)에 (무자본)으로 태양광 지붕에 설치 가능합니다. 놀고있는 각종 모든(축사, 양계장, 우사, 돈사, 산업단지등), 지붕(루프탑) 태양광 설치 및 (지붕만 )임대 구합니다~! 태양광설치 하시면 지붕 방수처리도 무료로 포함해서 공사해드립니다. (20년 장기 고정적인 임대, 연금수익 누리세요) 놀고있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용도에 맞게 공동개발도 가능합니다.(상담문의) ------------------------------------------------------------------------------------------------------------------------ 1. 풍력(해상, 육상, 인.허가진행중) 수상태양광(공유수면,양식장) 연료전지 허가권, 육상 태양광발전용 부지 매수합니다. (공유수면, 양식장어업권, 염전, 염해지역등 기타 전.답) 2. 토지위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완료부지(한전선로 대기중인것도 가능) (태양광부지)전,답,과수원 매매 및 임대 구합니다.)상 권설정 무, 신용등급 재무제표 상관없음, 보 3.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염해 피해농지 바닷가 인접 대형부지 임차합니다.(상세부분은 문의요함) 4. 산업단지내 공장 지붕위 놀고있는 유휴공간 옥상 임차합니다. (지상권설정,무) (주)한마음에너지 대표 고 재 필. (010-4049-4989) kjp3334@naver.com 문의는 가급적 문자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6
  • 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 업 명 : 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타시도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로 전입한지 5년이내(2013.1.1이후 전입) 인 자 중 만60세미만(1959.1.1이후 출생)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대상사업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 대출 및 지원조건 : 농가당 융자금 5천만원 이내(최소 1천만원 이상) ∙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2018. 1. 26(금)까지 붙 임 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