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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귀농인 및 귀농희망자)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만18세 이상~ 만65세 이하(1960.1.1.~2008.12.31.출생자)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귀농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귀농, 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재촌 비농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을 모두 충족 ∙ 거주기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귀농, 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귀농희망자 - 전입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 전입기한: 당해년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교육이수: 귀농, 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 창업: 농지구입, 농업시설물 신축 등 주택 자금: 주택 구입·신축·증축 개축 등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5. 대출한도 농업 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6.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1부 ④ 신용조사서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1부 ⑦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등 기타증빙서류(취업(창업)신고서 포함-별지제15호서식) 1부 ⑧ 주민등록등본 1부 ⑨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⑩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⑫ 소득금액증명서 1부 ⑬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⑭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안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7. 신청기한 가. 사업접수: 2026. 6. 4. ~ 7. 3. 나. 신청장소: 귀농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선정발표: 2026. 7. 20. 이후 *신청자 유의사항 사업신청자께서는 사업선정과 무관하게 아래의 3가지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전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히 필요합니다.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심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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