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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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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사항
<2026년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 신청기간: ~ 2025. 7. 15.(화)까지 2.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3. 사업대상: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신규 설립 포함) 4. 신청요건 ∙ 주원료의 70% 이상을 도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이용 ∙ 대형 유통업체, 타 지역 업체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과 계약을 맺어 타시도로 납품 5. 사업내용: 축산식품 생산업체 신·증설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6. 신청유형 ∙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 ∙ 신설 : 성장 잠재 가능성이 있는 축산식품 생산업체 ∙ 증설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 7. 지원한도 : 개소당 300백만원이내(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50%) 8. 기타사항: 붙임참조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