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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항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안내
2026년 10월 29일부터 재혼가정 등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 시행일: 2026. 10. 29.(목) ○ 주요 변경사항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 2. 발급 유형 선택: '일반' 선택 시 개선된 표기 방식으로, '상세' 선택 시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방식으로 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발급 유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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