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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2025년 안동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게시
[2025년 안동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게시] ○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및 제52조 ○ 위 근거에 의거한,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공고문을 남후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 남후면 관내 축산농가(특히 가금농가)께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준수 및 관계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등, 방역 조치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시 공고 제2025-2092호 「2025년 안동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 2025. 9. 22. ~ 2026. 2. 28. (단, 필요시 연장 가능)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 의 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95)
2025-09-18- [양봉 지원사업] 2025년 양봉농가 지원사업 (산불피해농가 등) 신청 안내 2025-09-18
- [양봉 지원사업] 2025년 사료용해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09-18
- 2025년 안동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