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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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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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2027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사업 신청안내

현재, 각 읍면동에서 ~9. 4. (금)까지 2027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기한 안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해당 사업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가. 사업대상 1) 멘티: 청년(예비)농업인(1987. 1. 1.~2009. 12. 31. 출생자) 2) 멘토: 도내 선도농가 등 나. 지원내용: 선도농가 기술전수비 및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다. 사 업 비 1) 멘티: 8시간/일 기준 6만원(월 100만원 한도) 2) 멘토: 8시간/일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라. 지원비율: 보조 100%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가. 사업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청년농업인: 1987. 1. 1.~2009. 12. 31. 출생자로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를 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나. 지원내용: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다. 사 업 비: 200백만원 이내/개소 라.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융자 가능) 마. 지원제외: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농업기술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가.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공동경영주)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나. 지원내용: 브랜드, 제품 포장, 홍보물 등 디자인 개발 지원 다. 사 업 비: 20백만원 이내/개소 라. 지원비율: 보조 80%, 자부담 20%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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