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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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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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수정예시문 안내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지역 상호금융 출자를 위한 조합원 범위 확대로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이를 반영한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수정예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상호금융기관 출자: 붙임1 표준정관 수정안 적용 주민만(상호금융기관 미출자) 출자: 붙임2 표준정관 수정안 적용 ※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경북센터(053-431-9822)

2026-07-27

찾아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