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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4-1558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당진시 공고 제2024-1558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01조 3. 공고기간 : 2024. 7. 22. ~ 2024. 8. 5. (14일간) 4. 공고내용 : 금수빛 1개소 5. 고지사항 가. 위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 또는 연락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의하여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041-360-665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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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24-1332호]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강릉시 공고 제2024-133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 2. 공고기간: 2024. 7. 23. ~ 8. 6. (15일간) 3.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내역 : 성남바이킹 등 2개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허가 취소/영업소폐쇄 6.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일시 및 장소: 2024. 8. 7. (수) 14:0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보건소 질병예방과 3층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강릉시 보건소 위생과 식품행정팀 (☎033-660-3032)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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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34663호, '24.7.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금액을 2배로 상향 ○ 영양표시 허용오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신설 2. 본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개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령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황효진 주무관(054-840-66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5
안동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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