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시설기준

  • 식품 공중위생
  • 공중위생
  • 공중위생업 시설기준

업종별 시설기준

숙박업
  •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업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영업소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1/3 이상은 투명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1/3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한다.
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 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건위생과 054-840-5886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