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공중위생
안심식당 지정·운영
선진화된 외식문화 정착과 외식 업소 안심 이용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을 기여지정요건
- 생활 방역 3대 수칙 실천 업소
-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개인 접시, 집게 등)
- 위생적인 수저 관리(수저포장, 살균 등)
- 종사자 위생모·마스크 착용
안심식당 신규 지정
- 생활 방역 3대 수칙 실천 업소
※ 휴게음식점의 경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 제외 - 신청방법 : 안심식당 지정신청서 및 참여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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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심식당 신규 신청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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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지조사담당공무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
3최종선정안동시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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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후관리 및 재지정안동시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