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식당 관리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음식문화개선사업

안심식당 지정·운영

선진화된 외식문화 정착과 외식 업소 안심 이용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을 기여
지정요건
  • 생활 방역 3대 수칙 실천 업소
    •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개인 접시, 집게 등)
    • 위생적인 수저 관리(수저포장, 살균 등)
    • 종사자 위생모·마스크 착용
안심식당 신규 지정
  • 생활 방역 3대 수칙 실천 업소
    ※ 휴게음식점의 경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 제외
  • 신청방법 : 안심식당 지정신청서 및 참여서약서 제출
  • 1
    안심식당 신규 신청
    영업자
  • 2
    현지조사
    담당공무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 3
    최종선정
    안동시 보건위생과
  • 4
    사후관리 및 재지정
    안동시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054-84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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