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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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중단 항목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밖에 담당의사가 화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절차

  • 1
    등록기관 방문
    (신분증 지참)
  • 2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보관

안동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약무 민원안내를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방법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안동시 남일로 1463 054-851-6000
2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안동시 중평2길 33 1577-1000
3 안동병원 안동시 앙실로 11 054-840-0206
4 안동성소병원 안동시 서동문로 99 054-850-8114
5 안동시보건소 안동시 서동문로 165 054-840-5927

등록기관별로 사전예약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전화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보건위생과 054-84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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