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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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이란?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ㆍ상담 및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으로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영양지원제도입니다.

대상자 자격기준

  • 대상 구분
    • 영유아: 0~5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ㆍ수유부
  • 거주기준
    • 안동시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대상자격 인정기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격 인정기간 안내를 나타낸 표입니다.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1세 ∼ 5세(72개월 미만)까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최대 참여 기간은 1년으로 제한

대상자 선정방법

  • 1
    신청서 접수
  • 2
    소득조사 의뢰
    (5~7일 소요)
  • 3
    소득조사
    결과 확인
  • 4
    영양상태평가 및
    종합 판정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 확인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확인 서류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임신·출산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매월)
  • 정기적 영양평가 (반기 1회)
  • 보충식품 공급 (월 2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사업 내용을 식품명, 보충식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식 품 명보충식품 (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 1
(영아,0~5개월)
조제분유(1~2캔)
식품패키지2
(영아,6~12개월)
조제분유(1~2캔), 쌀1.5kg, 감자 800g,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당근 600g
식품패키지3
(1~5세 어린이)
쌀1.5kg, 감자800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 300g, 김90g, 당근600g
식품패키지4
(임신․수유부)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 500g, 김90g, 미역100g, 당근1.2kg
식품패키지5
(출산부)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30개,
검정콩 500g, 김90g, 미역100g, 당근1.2kg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 500g, 김90g, 미역100g, 당근1.2kg,
참치통조림900g, 오렌지주스6L

건강증진과 054-84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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