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이란?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ㆍ상담 및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으로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영양지원제도입니다.대상자 자격기준
- 대상 구분
- 영유아: 0~5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ㆍ수유부
- 거주기준
- 안동시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대상자격 인정기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
| 유아 | 생후 1세 ∼ 5세(72개월 미만)까지 |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 최대 참여 기간은 1년으로 제한
대상자 선정방법
-
1신청서 접수
-
2소득조사 의뢰
(5~7일 소요) -
3소득조사
결과 확인 -
4영양상태평가 및
종합 판정
구비서류
| 구분 | 확인 서류 |
|---|---|
| 가구원수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 확인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 임신·출산여부 확인 |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매월)
- 정기적 영양평가 (반기 1회)
- 보충식품 공급 (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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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품 명 | 보충식품 (1개월 분량) |
|---|---|
| 식품패키지 1 (영아,0~5개월) |
조제분유(1~2캔) |
| 식품패키지2 (영아,6~12개월) |
조제분유(1~2캔), 쌀1.5kg, 감자 800g,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당근 600g |
| 식품패키지3 (1~5세 어린이) |
쌀1.5kg, 감자800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 300g, 김90g, 당근600g |
| 식품패키지4 (임신․수유부) |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 500g, 김90g, 미역100g, 당근1.2kg |
| 식품패키지5 (출산부) |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30개, 검정콩 500g, 김90g, 미역100g, 당근1.2kg |
|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 500g, 김90g, 미역100g, 당근1.2kg, 참치통조림900g, 오렌지주스6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