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결핵(Tuberculosis,TB)이란
결핵은 폐결핵환자로부터 나온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가래 방울에 의해 감염되지만, 감염되었다고 하여 모두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져서 일반적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결핵의 진단
흉부엑스선검사, 흉부 CT검사, 객담검사
결핵의 치료
결핵치료약은 반드시 전문 의사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고 정해진 분량의 약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세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고 해서 약 복용을 조기 중단하면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치료기간은 6개월 단기치료에서부터 24개월 이상까지 약제내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치료를 받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잠복결핵감염치료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단, 비급여항목과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제외)
지원방법
-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치료대상자가 보건소로 청구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결핵환자 중 결핵균양성진단으로 의사소견(비순응결핵환자)상 입원명령이 필요한자
- 다제내성결핵(광범위성내성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
지원내용
입원비 , 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조건기준 적합시) 보건소에서 지급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지원내용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처방 및 판독시 진찰료 등
지원방법
-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청구
- 그외 자격자의 요양급여 총액은 의료기관에서 접촉자의 주민등록주소지보건소로 청구
환자의 일상생활
- 일상생활 : 종전과 같이 합니다.
- 식생활 : 평소대로 골고루 섭취합니다. 치료에 도움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 운동 : 체력이 되는 한 상관없습니다.
- 흡연 : 치료에는 상관없지만 손상된 폐 조직의 회복이 늦어지고, 완치 후 재발 위험이 높으며, 폐기능의 악화로 향후 호흡 곤란으로 곤란해 질 수 있고,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끊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 결핵약도 간에서 해독되는 것이 많으므로 치료 중에는 금주하도록 합니다.
- 동거 가족 검사 권유 : 결핵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 기침 에티켓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킵니다.
- 다른 질환 치료제 복용 시 : 약물상호작용 가능성 있으므로 주치의에게 결핵 치료를 알리도록 합니다.
결핵관련 의료기관
- 서울시립서북병원 : 02-3156-3000
- 국립마산병원 : 055-246-1141∼2
- 국립목포병원 : 061-283-6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