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지역보건
  • 의료비 지원

목적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1,272개)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대상질환 : 1,272개
  • 참고 사이트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바로가기
환자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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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소아.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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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소아.청소년 )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4대 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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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성인)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4대 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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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을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361,127,914 402,974,360 432,673,583 461,889,583 489,683,022 516,233,640 542,035,799
경기 304,127,914 345,974,360 375,673,583 404,889,583 432,683,022 459,233,640 485,035,799
광역.세종.창원 295,127,914 336,974,360 366,673,583 395,889,583 423,683,022 450,233,640 476,035,799
기타 223,127,914 264,974,360 294,673,583 323,889,583 351,683,022 378,233,640 404,035,799
4대 질환 서울 1,203,759,712 1,343,247,866 1,442,245,276 1,539,631,942 1,632,276,739 1,720,778,801 1,806,785,995
경기 1,013,759,712 1,153,247,866 1,252,245,276 1,349,631,942 1,442,276,739 1,530,778,801 1,616,785,995
광역.세종.창원 983,759,712 1,123,247,866 1,222,245,276 1,319,631,942 1,412,276,739 1,500,778,801 1,586,785,995
기타 743,759,712 883,247,866 982,245,276 1,079,631,942 1,172,276,739 1,260,778,801 1,346,785,995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부양의무자가구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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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성인 기준)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4대 질환
(240%)
5,348,268 8,838,262 11,315,177 13,751,791 16,069,764 18,284,086 20,435,986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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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을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01,879,856 671,623,933 721,122,638 769,815,971 816,138,369 860,389,400 903,392,998
경기 506,879,856 576,623,933 626,122,638 674,815,971 721,138,369 765,389,400 808,392,998
광역.세종.창원 491,879,856 561,623,933 611,122,638 659,815,971 706,138,369 750,389,400 793,392,998
기타 371,879,856 441,623,933 491,122,638 539,815,971 586,138,369 630,389,400 673,392,998
4대질환 서울 1,444,511,655 1,611,897,439 1,730,694,331 1,847,558,331 1,958,732,086 2,064,934,561 2,168,143,194
경기 1,216,511,655 1,383,897,439 1,502,694,331 1,619,558,331 1,730,732,086 1,836,934,561 1,940,143,194
광역.세종.창원 1,180,511,655 1,347,897,439 1,466,694,331 1,583,558,331 1,694,732,086 1,800,934,561 1,904,143,194
기타 892,511,655 1,059,897,439 1,178,694,331 1,295,558,331 1,406,732,086 1,512,934,561 1,616,143,194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수시 접수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관계인
지원대상질환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목록 다운로드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2024년도 희귀질환자 지원범위별 대상질환 목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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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지원범위를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272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18세미만 소아청소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 대상자 및 유의사항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지원신청일 이전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 1부
    • 장애 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보건소 확인서류
    •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급여)
    • 주민등록등본

건강증진과 054-840-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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