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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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탁기관

  • 대성그린병원

이용대상

  • 지역사회내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관리 
    •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 위기관리 서비스연계(병의원 연계), 응급위기 관리
    • 주간재활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가족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지원
  • 자살예방사업
    • 자살고위험자 등록 사례관리
    • 지역주민 우울·자살예방 교육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보건복지부인증프로그램)
    • 농촌지역 농약안전관리 및 생명사랑마을조성사업 운영
    • 생명존중문화 홍보 캠페인
    • 자살 유가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지역사회주민 정신건강증진 
    •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
    • 정신건강 무료상담 및 선별검사 (알코올중독,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등)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중재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 평가 및 연계
    • 사례관리 (개인, 집단프로그램)
    •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 재난 정신건강 지원
    • 재난 발생 시 심리지원 계획 및 심리지원 체계구축, 교육지원
    •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
    •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관리
  • 응급개입팀 운영
    • 응급개입팀(2인1조, 3개팀), 구급대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24시간 운영)

위치

  • 안동시 관광단지로 40 웅도빌딩 2층

문의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 목적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 지원종류 (2021년 7월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질료 등에 대해서 대상, 청기가간, 구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한 표입니다.
지원종류근거대상청구기간구비서류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소득기준 무관
응급입원 환자
퇴원일 180일 이내(환자, 보호자)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청구(의료기관)
  • · 신분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 입원 확인서
  • · 치료비영수증·계산서(병원용)
  •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의료기관 통장사본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 환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로 최초진단 받은 후5년 이내인 환자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청구
  • ○환자 및 보호자
    • · 신분증
    • ·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신청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  최초 진단 연도 확인이 가능한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의료기관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외래치료비 영수증 계산서(병원용)
    •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의료기관 통장 사본
외래치료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소득기준 무관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결정을 받은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 · 신분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의료기관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문의

  • 안동시 정신건강팀
  • 054-840-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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