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경북형 난임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난임부부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체납 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자격이 정지(외국 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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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012,000 | 142,346 | 91,876 | 144,011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단,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발급일 이전 시술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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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01난임 진단서(원본,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
- 02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03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분리 가정 또는 배우자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04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는 각각 제출)
- 05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는 각각 제출)
- ③, ④, ⑤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06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 등록증명원
- 07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08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 기간, 휴직여부 명시)
-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 명세서 추가 제출
- 09신청일의 전월 또는 신청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0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난임시술 원외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금액이 남아 있으며, 시술 기간 동안 시술과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 신청방법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 중 선택하여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시 아래 ‘약제비 신청서’ 출력하여 제출) - 원외처방약 종류
- 01급여 약제비(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 등)
- 02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프로게스테론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개인 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 구비서류
- 01약제비 청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02시술확인서 및 처방전(병원 발급)
- 03약제비 영수증(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상세 내역 영수증)
- 04통장사본(여성 명의)
- 01약제비 청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경북형/‘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거주지 여성 단독 조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10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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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별, 지원 금액, 지원 횟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20회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40만원 5회 신선·동결 구분없이 통합하여 20회 지원, 연령별 지원금 구분 폐지
- 난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단, 공난포가 나온 경우는 지원 불가능)
- 지원회차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이전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신청
→ 서류 및 자격 심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 →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매 회차마다 신청 필수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시 주의사항
- 1 다자간 본인확인 정보란에는 ‘배우자’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시고, 본인(여성) 신청 후 배우자(남성)가 보조금24에서 사실/진위 확인까지 완료해야 접수되오니 배우자 동의를 잊지마 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모든 신청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주시고, 해당되는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된 신청자만 해당 신청일자로 접수되오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주세요.
- 3 기입사항 중 본인의 ‘지원 신청 차수’, ‘구비서류’를 모르시는 경우 보건소(☎054-840-5993)로 연락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안동형/‘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 중 정부·경북지원 횟수 소진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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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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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200만원 | *최대 5회 지원 건강보험 미적용 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90만원 | ||
인공수정 | 회당 최대 50만원 |
정부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경북형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로 신청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연령제한 없음)
매년 대상 인원 상이, 선착순 모집
동 치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약 처방, 침, 뜸 등 한방난임시술
- 1인당 지원금 180만원
- 본인부담금 20만원
- 치료기간 6개월 정도 소요
- 집중치료 3개월
- 경과관찰치료 3개월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배우자 남성요인의 경우 정액 검사결과지 제출, 난임 진단서, 설문지 및 동의서 등 내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