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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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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63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안기동 공고 제2025-5호 |
등록일 | 2025-03-04 |
담당부서 | 안기동 | 연락처 | 054-840-4891 |
첨부파일 | |||
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한 나.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2025. 3. 4.~3. 19.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