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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원사업]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 관련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4-23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51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 관련 안내]
금년도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남후면 축산농가께서는 사업 집행 및 정산 시 다음 사항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톱밥 구입 시
○ 톱밥 :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
○ 보조비율 적용
→ 부가세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비율 적용
○ 집행 및 정산 방법
→ 당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톱밥을 구입 시 최대 보조금액 수령 가능
ex) 톱밥 총사업비 1,000,000만원 교부결정 시
→ 1,100,000원 이상 톱밥 구입
2. 왕겨 구입 시
○ 왕겨 : 부가세 면세 대상
○ 보조비율 적용
→ 왕겨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총금액
→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비율 적용
○ 집행 및 정산 방법
→ 당 보조사업 총사업비 이상의 톱밥을 구입 시 최대 보조금액 수령 가능
ex) 왕겨 총사업비 1,000,000만원 교부결정 시
→ 1,000,000원 이상 왕겨 구입
금년도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남후면 축산농가께서는 사업 집행 및 정산 시 다음 사항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톱밥 구입 시
○ 톱밥 :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
○ 보조비율 적용
→ 부가세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비율 적용
○ 집행 및 정산 방법
→ 당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톱밥을 구입 시 최대 보조금액 수령 가능
ex) 톱밥 총사업비 1,000,000만원 교부결정 시
→ 1,100,000원 이상 톱밥 구입
2. 왕겨 구입 시
○ 왕겨 : 부가세 면세 대상
○ 보조비율 적용
→ 왕겨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총금액
→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비율 적용
○ 집행 및 정산 방법
→ 당 보조사업 총사업비 이상의 톱밥을 구입 시 최대 보조금액 수령 가능
ex) 왕겨 총사업비 1,000,000만원 교부결정 시
→ 1,000,000원 이상 왕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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