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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위한 자진등록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4-28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1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위한 자진등록 안내]

1.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2. 안내배경
○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해외를 오가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가 중요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 및 필요 조치(검사, 소독, 교육)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

3. 안내목적
○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축산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련 시스템에 본인의 정보를 자진등록하여야 함
○ 일부 축산관계자의 방역관련 시스템 등록이 누락되거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 축산관계자의 '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을 위해 해당 방법을 안내하고자 함

4. 자진등록 대상
○ 축산관계자 전부 (특히 관련 시스템에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
※ 축산관계자의 범위
  - 가축의 소유자 등
  - 가축의 소유자 등의 동거가족
  -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
  -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의 동거가족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가축방역사
  -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 가축시장 종사자
  - 도축장 종사자
  -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 사료를 판매하는 자
  - 등등

5.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 상세내용 첨부파일(한글) 참조)
★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방법
  1) KAHIS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접속
  2) 축산관계자 등록/자진등록 버튼 클릭
  3)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및 본인인증 진행
  4)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서식 작성 후 저장
* KAHIS 홈페이지 : www.kahis.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eminwon.qia.go.kr

6. 축산관계자 등록제외 (※ 상세내용 첨부파일(한글) 참조)
※ 등록제외사유 : 퇴사 및 부서 변동, 가축사육업 폐업 등
★ 축산관계자 등록제외 방법
  ○ 퇴사 등의 사유
   → 관할 시군구*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ARS(1670-2870)로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
   * 시군구 : 안동시 축산과
   * 농림축산검역본부 : 영남지역본부 구미사무소
  ○ 가축사육업 폐업 등의 사유
   → 시군구에서 시스템(새올)에 폐업 처리 시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자동으로 정보 반영
   → 새올정보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 통해 폐업 신고시 BQMS에 정보 반영
첨부파일

남후면 054-84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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