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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 녹전면
- 작성일 : 2025-02-10
- 연락처 : 0548404683
- 조회 : 421
2025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홍보드립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이며, 농업(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후 읍면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에 제출
• 주소지가 읍면 지역에 해당,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 확인 면제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가입문의 : 건강보험공단
[ 농업인 연금보험료 ]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신청방법 :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를 연금공단에 제출
○ 지원내용 : 연금보험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가입문의 : 국민연금공단
[ 농업인 건강보험료 ]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이며, 농업(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후 읍면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에 제출
• 주소지가 읍면 지역에 해당,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 확인 면제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가입문의 : 건강보험공단
[ 농업인 연금보험료 ]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신청방법 :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를 연금공단에 제출
○ 지원내용 : 연금보험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가입문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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