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풍산읍
- 작성일 : 2025-04-10
- 연락처 : 054-840-4002
- 조회 : 496
□ [지급대상] 안동시민
□ [지원기준] 지급기준일(2025. 3. 28.) 주민등록표상 안동시 거주자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현금 계좌이체)
□ [지급방법] 개인 계좌 지급 원칙(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제출)
※ 대리 수령의 경우 동일 세대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 한함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복지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기존 등록된 계좌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단,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복지급여 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 필요)
□ [신청기간]
❍ (온 라 인) 4. 16.(수) ~ 4. 30.(수)
❍ (오프라인) 4. 14.(월) ~ 4. 30.(수) 09:00 ~ 18:00 * 토,일 제외
□ [신청방법]
❍ (온 라 인) 안동시청 누리집 신청(성인 본인에 한함)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예정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본인), 통장 사본(본인)
※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2006. 3. 29.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에 지급
❍ 대리인
- 동일세대인 : 신분증(본인, 대리인),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수령자)
- 세대원이 아닌 가족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수령자)
□ [지원기준] 지급기준일(2025. 3. 28.) 주민등록표상 안동시 거주자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현금 계좌이체)
□ [지급방법] 개인 계좌 지급 원칙(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제출)
※ 대리 수령의 경우 동일 세대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 한함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복지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기존 등록된 계좌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단,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복지급여 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 필요)
□ [신청기간]
❍ (온 라 인) 4. 16.(수) ~ 4. 30.(수)
❍ (오프라인) 4. 14.(월) ~ 4. 30.(수) 09:00 ~ 18:00 * 토,일 제외
□ [신청방법]
❍ (온 라 인) 안동시청 누리집 신청(성인 본인에 한함)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예정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본인), 통장 사본(본인)
※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2006. 3. 29.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에 지급
❍ 대리인
- 동일세대인 : 신분증(본인, 대리인),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수령자)
- 세대원이 아닌 가족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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