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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025-04-10
  • 연락처 : 054-852-3927
  • 조회 : 518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파일 1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파일 2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파일 3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아래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급대상: 안동시민
2. 지원기준: 지급기준일(2025. 3 .28) 주민등록표상 안동시 거주자
3.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현금 계좌이체)
4. 지급방법: 개인 계좌 지급 원칙(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제출)
* 대리 수령의 경우 동일 세대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 한함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복지급여(생계금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기존 등록된 계좌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단,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복지급여 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 필요)

붙임 1.  긴급생활지원금 카드뉴스(3장)
        2. 긴급생활지원금 홍보안 1부.  끝.
첨부파일

평화동 054-840-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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