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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철거 계고(1차)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221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평화동 공고
제2025-10호
등록일 2025-03-11
담당부서 평화동 연락처 054-840-4863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헌옷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1차)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3. 11. ~ 3. 25.(14일간, 초일불산입)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평화동 054-840-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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