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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정 및 명품화 육성사업 안내
- 작성자 : 와룡면
- 작성일 : 2025-04-22
- 연락처 : 054-840-4082
- 조회 : 41
도내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상표화하여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고, 판매 촉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지정」 및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선정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한 : 2025. 4. 25.(금) 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대상사업
가.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지정
1) 사업내용 : 브랜드개발, 입간판·포장재 제작, 마케팅·홍보 등 지원
2)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특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자
* 단, 생산·가공지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도내 생산 농특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생산자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최근 2년)
-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적합
나.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1) 사업내용 :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판촉․홍보 등 지원
2) 사업대상 :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신청자격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최근 2년)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50%이상)로 하는 가공 생산업체로 도내 주소를 둔 자
- 조직화·규모화하여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과수·원예 생산자(개인,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로 도내 주소를 둔 자
1. 신청기한 : 2025. 4. 25.(금) 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대상사업
가.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지정
1) 사업내용 : 브랜드개발, 입간판·포장재 제작, 마케팅·홍보 등 지원
2)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특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자
* 단, 생산·가공지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도내 생산 농특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생산자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최근 2년)
-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적합
나.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1) 사업내용 :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판촉․홍보 등 지원
2) 사업대상 :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신청자격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최근 2년)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50%이상)로 하는 가공 생산업체로 도내 주소를 둔 자
- 조직화·규모화하여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과수·원예 생산자(개인,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로 도내 주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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