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림 지원사업] 2026년 농림축산식품 산림소득분야 사업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안내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7-11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4
[2026년 농림축산식품 산림소득분야 사업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안내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6-6.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25년도 지침 p.58)
○ 사업대상자 : 생산자(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 선정방식 : 자체
○ 보조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6-7.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25년도 지침 p.58 ~ 60)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생산자(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선정방식 : 자체
○ 보조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나. 지원내용
○ 임산물 유통차량
- 화물차량, 냉동·장탑차
○ 유통 장비 및 기자재
- 지게차(2톤이하)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저장·건조시설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가공·선별·포장 장비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다. 지원 구분 및 한도
→ 사업지침 참조
6-7.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25년도 지침 p.60)
○ 사업대상자 :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선정방식 : 전문기관 확인 후 지원
○ 보조비율 : 국고 40%, 지방비 60%
○ 지원내용 : 산양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 지원
○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단가
→ 사업지침 참조
6-6.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25년도 지침 p.58)
○ 사업대상자 : 생산자(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 선정방식 : 자체
○ 보조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6-7.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25년도 지침 p.58 ~ 60)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생산자(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선정방식 : 자체
○ 보조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나. 지원내용
○ 임산물 유통차량
- 화물차량, 냉동·장탑차
○ 유통 장비 및 기자재
- 지게차(2톤이하)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저장·건조시설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가공·선별·포장 장비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다. 지원 구분 및 한도
→ 사업지침 참조
6-7.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25년도 지침 p.60)
○ 사업대상자 :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선정방식 : 전문기관 확인 후 지원
○ 보조비율 : 국고 40%, 지방비 60%
○ 지원내용 : 산양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 지원
○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단가
→ 사업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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