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도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 작성자 : 송하동
- 작성일 : 2025-07-11
- 연락처 : 054-840-4947
- 조회 : 17
<2026년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도비 공모) 수요조사 실시>
1. 신청기한 : 25.7.18.(금)까지
2. 대상사업
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 지원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 보조비율: 규모에 따라 보조 30~50%
- 신청자격: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국내 생산 농산물을 100% 주원료로 이용하고, 그 중 4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신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규모별 신청자격 검토
②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전통주·전통식품 제조업체
- 사업내용: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
- 보조비율: 70%, 자부담 30%
- 신청자격
∙ 도내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사용하고
연평균 매출액 70억원 이하인 업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결산 기준)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전통식품 품목)을 받은 업체
∙ 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3. 기타사항: 붙임참조
1. 신청기한 : 25.7.18.(금)까지
2. 대상사업
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 지원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 보조비율: 규모에 따라 보조 30~50%
- 신청자격: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국내 생산 농산물을 100% 주원료로 이용하고, 그 중 4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신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규모별 신청자격 검토
②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전통주·전통식품 제조업체
- 사업내용: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
- 보조비율: 70%, 자부담 30%
- 신청자격
∙ 도내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사용하고
연평균 매출액 70억원 이하인 업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결산 기준)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전통식품 품목)을 받은 업체
∙ 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3. 기타사항: 붙임참조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