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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 안동시청
  • 작성일 : 2025-04-09
  • 연락처 : 054-853-6000
  • 조회 : 64168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 지급대상-지급기준일(2025. 3. 28.) 주민등록표상 안동시 거주하는 안동시민
🔹 지원금액-1인당 30만원(현금 계좌이체)
🔹 지급방법-개인 계좌 지급 원칙(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제출)
-대리 수령의 경우 동일 세대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 한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복지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기존 등록된 계좌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단,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복지급여 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 필요)
🔹 신청기간
온 라 인: 4. 16. ~ 4. 30.
오프라인: 4. 14. ~ 4. 30. 09:00 ~ 18:00 * 토,일 제외
- 신청 기간 중 첫째 주는 5부제 방식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방법
온 라 인: 안동시청 누리집 신청(성인 본인에 한함)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예정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본  인: 신분증(본인), 통장 사본(본인)
-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2006. 3. 29.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에 지급
대리인
- 동일세대인 : 신분증(본인, 대리인),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수령자)
- 세대원이 아닌 가족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수령자)
🔹 QnA
Q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리로 신청 시 대리 수령 가능 여부?
A 불가

Q 세대원이 동거인의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A 신청 불가(동거인이 직접 신청)

Q 지급기준일(25. 3. 28.)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A 지급 대상(출생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지참)

Q 지급기준일(25. 3. 28.) 이후 사망자 지급 대상 여부?
A 불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불가

Q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지급 대상인지?
A 지급 대상(안동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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