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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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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74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길안면 공고 제2023-15호 |
등록일 | 2023-05-25 |
| 담당부서 | 길안면 | 연락처 | 054-840-447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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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 공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을 하고 그 사항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 2023. 05. 25. ~ 2023. 06. 09. (15일간) 다. 공고대상 : 유*희 라. 공고방법 : 길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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