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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홍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6-02-23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60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홍보]
1. 신청기간: 2026. 5. 22.(금) 까지
2. 신청대상: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 사육하는 농가로 축산업등록(허가) 농가
3. 사업내용
가. 환경친화사료
- 저메탄사료급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먹이는 활동(한우, 육우, 젖소) : 5.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급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에서 장하는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돼지) : 0.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급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에서 장하는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산란계) : 0.02만원/두/년
나. 분뇨처리개선
- 기계교반, 강제송풍장비장치 이용: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으로 처리하는 활동(한우, 육우, 젖소): 5.5천원/톤/년
- 강제송풍장비장치 이용: 가축분뇨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으로 처리하는 활동(한우, 육우, 젖소): 2.6천원/톤/년
1. 신청기간: 2026. 5. 22.(금) 까지
2. 신청대상: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 사육하는 농가로 축산업등록(허가) 농가
3. 사업내용
가. 환경친화사료
- 저메탄사료급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먹이는 활동(한우, 육우, 젖소) : 5.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급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에서 장하는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돼지) : 0.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급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에서 장하는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산란계) : 0.02만원/두/년
나. 분뇨처리개선
- 기계교반, 강제송풍장비장치 이용: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으로 처리하는 활동(한우, 육우, 젖소): 5.5천원/톤/년
- 강제송풍장비장치 이용: 가축분뇨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으로 처리하는 활동(한우, 육우, 젖소): 2.6천원/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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