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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해예방 냉방시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6-02-23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73
[2026년 재해예방 냉방시설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26. 3. 4.(수)
2. 신청방법: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신청
※ 여름철 폭염피해 우려 농가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지원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3. 지원대상: 축산업등록(허가) 된 양돈, 양계 농가
4. 사업내용: 냉방시설 설치 지원
- 에어컨 또는 쿨링패드 설치 가능하며, 축사 형태 등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적정제품을 선택하여 설치
- 사업 대상농가 책임 하에 농가 실정에 맞는 제품 구입
- 기계ㆍ장비의 규격화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인제품 구입
- 기계ㆍ장비의 A/S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함
- 지원된 장비는 축사 내 부식 등 우려로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인 제품을 구입할 것
5. 사업단가
- 에어컨(냉방능력 20,000W 또는 동등효력 제품): 6,000천원/대 (보조금 3,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보조 50%
※ 스테인레스로 내구성이 강하고 특허를 받은 제품은 12,000천원/대 지원 가능
- 쿨링패드: 10,000천원/개소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이환규 (054-840-4335)
1. 신청기간: 2026. 3. 4.(수)
2. 신청방법: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신청
※ 여름철 폭염피해 우려 농가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지원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3. 지원대상: 축산업등록(허가) 된 양돈, 양계 농가
4. 사업내용: 냉방시설 설치 지원
- 에어컨 또는 쿨링패드 설치 가능하며, 축사 형태 등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적정제품을 선택하여 설치
- 사업 대상농가 책임 하에 농가 실정에 맞는 제품 구입
- 기계ㆍ장비의 규격화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인제품 구입
- 기계ㆍ장비의 A/S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함
- 지원된 장비는 축사 내 부식 등 우려로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인 제품을 구입할 것
5. 사업단가
- 에어컨(냉방능력 20,000W 또는 동등효력 제품): 6,000천원/대 (보조금 3,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보조 50%
※ 스테인레스로 내구성이 강하고 특허를 받은 제품은 12,000천원/대 지원 가능
- 쿨링패드: 10,000천원/개소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이환규 (054-84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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