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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390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남선면 공고
제2024-15호
등록일 2024-10-02
담당부서 남선면 연락처 054-840-4372
첨부파일
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 공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 2024. 10. 2. ~ 2024. 10. 18.(16일간)
  다. 공고대상 : 안동시 남선면 샘들윗길, 차*신(1974. 4. 13.)
  라. 공고장소 : 안동시 남선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남선면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선면 054-8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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