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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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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70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평화동 공고 제2024-12호 |
등록일 | 2024-06-28 |
| 담당부서 | 평화동 | 연락처 | 054-840-486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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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소유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 28.(금)~2024. 7. 15.(월) [17일간] 나. 게시장소: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대 상 자: 양O나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과태료)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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