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글자크기 크게조정
  • 글자크기 작게조정
  • 본문인쇄 새창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고시/공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24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평화동 공고
제2026-7호
등록일 2026-04-14
담당부서 평화동 연락처 054-840-4860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능하여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14.(화) ~ 2026. 4. 24.(금) [10일간]
 나. 공고대상 : 신*균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조의3에 따라 직권조치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평화동 054-840-4863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