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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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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24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평화동 공고 제2026-7호 |
등록일 | 2026-04-14 |
| 담당부서 | 평화동 | 연락처 | 054-840-486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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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능하여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14.(화) ~ 2026. 4. 24.(금) [10일간] 나. 공고대상 : 신*균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조의3에 따라 직권조치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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