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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신ㅇ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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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70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평화동 공고 제2026-9호 |
등록일 | 2026-04-30 |
| 담당부서 | 평화동 | 연락처 | 054-840-486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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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 공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2026. 4. 30.~2026. 5. 14. (14일간) 다. 공고대상: 신*균 라. 공고장소: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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