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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신ㅇ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70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평화동 공고
제2026-9호
등록일 2026-04-30
담당부서 평화동 연락처 054-840-4860
첨부파일
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 공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2026. 4. 30.~2026. 5. 14. (14일간)
  다. 공고대상: 신*균
  라. 공고장소: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평화동 054-840-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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