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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리경로당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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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83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북후면 공고 제2025-10호 |
등록일 | 2025-06-19 |
담당부서 | 북후면 | 연락처 | 054-840-4103 |
첨부파일 | |||
안동시 북후면 두산리경로당의 안전 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북후면 두산리경로당 CCTV 설치 2. 설치목적 : 경로당 안전 이용 및 시설관리 3. 시 행 처 : 북후면행정복지센터 4.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5. 6. 19. ~ 2025. 7. 8.(20일간) 5.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북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두산리경로당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