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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귀농인 및 귀농희망자)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만65세 이하(1958. 1. 1.이후 출생자)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귀농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귀농, 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재촌 비농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을 모두 충족 ∙ 거주기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귀농, 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귀농희망자 - 전입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 전입기한: 당해년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교육이수: 귀농, 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 창업: 농지구입, 농업시설물 신축 등 주택 자금: 주택 구입·신축·증축 개축 등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5. 대출한도 농업 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6.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1부 ④ 신용조사서 1부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⑥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⑩ 소득금액증명 1부 ⑪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7. 신청기한 가. 사업접수: 2024. 5. 31. ~ 6. 28.(하반기 접수) 나. 선정심사: 2024. 7 .20. ~ 7. 30 .(기간 중 1일) 다. 선정발표: 2024. 7월 말 이후 라. 신청장소: 귀농소재지 읍면동사무소
2024-03-11
2024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24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안동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귀농인)가 안동시 농촌지역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단 65세 이하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지원내용: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에 한함 - 사 업 량: 6가구 - 사 업 비: 30,000천원(5,000천원/가구) - 보조비율: 보조50%(시비50%/자부담50%) 지원제외 대상 - 직전 거주지가 읍·면지역 및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 - 도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자 -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아파트, 빌라, 다가구·다세대 주택 - 2021. 1. 1. 이후 신축주택 3. 사업 추진 체계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2024. 3. 11.(월) ~ 2024. 3. 21.(목)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보조금 회수 사항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영농준비단계일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 이내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사진대지(별지 제3호 서식) ⑨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⑩ 귀농 및 농업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⑪ 주택수리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2024-03-11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2024. 1.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단 65세 이하 신청 가능)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단독세대 신청 가능 ※ 재촌 비농업인 신청 불가 ※ 전 거주지별 우선순위 - 1순위: 경상북도 이외 지역 - 2순위: 경북도내 지역 - 3순위: 안동시내 도시지역 2.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 사업량: 24농가(자체24) - 사업비: 120백만원(5백만원/농가)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 농업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되지 않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3. 사업 추진 체계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2024. 3. 11.(월) ~ 2024. 3. 21.(목)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서식 1) ② 세부사업계획서 1부(서식 2)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⑦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⑧ 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전통과 맛의 고장
남북으로 중앙고속도로와 중앙선, 동서로 국도가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이며,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대도시로의 교통 연계성이 높다
천혜의 자연관광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으로 태백산맥이 줄기차게 뻗어
그 지맥을 이루고 낙동강이 관통하며 흐르는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수요자 위주의 선진형 복지
유교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추로지향의 고장으로
종합병원등의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대형할인마트, 금융, 체육,
문화복지시설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