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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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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25년 11월 만료)

○관련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내용 :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효기간 만료 예정공고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호기간 만료예정 공고(25년 11월 만료) 1부. 끝.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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