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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026년 경상북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2026년 경상북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시범사업」신청 안내 가. 사 업 명: 2026년 경상북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2.4.27.) 전 내용을 적용받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50㎡ 이상~300㎡ 미만 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생활밀착형 소규모(50㎡ 미만) 시설 ※ 시설 예시 : 편의점, 수퍼마켓, 의원, 약국, 음식점, 카페, 제과점, 서점 등 다. 지원내용: 업소 출입구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 개소당 예정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나, 현장확인 후 경사로 설치 규격 등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 라. 신청 및 접수기간: 2026. 8. 28.(금)까지 마. 접수방법: 신청서류 지참하여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방문접수 바.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관리·책임 및 시설 안내 확약서 ④임대인 동의서 ⑤임대차계약서 ⑥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사업자규모 확인서류 등) 사. 유의사항 - 사업장은 자가 또는 임차 모두 신청가능하나, 임대차 사업장인 경우 건물주(임대인) 동의 필수 및 설치 위치(토지)는 해당 시설의 사유지내인 경우만 지원 가능 아. 기타 문의사항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9),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054-880-3767) 붙임 1. [서식1~4]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류 1부. 2.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1부. 끝.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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