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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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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2026년 자연순환 농업활성화사업 신청]

[2026년 자연순환 농업활성화사업 신청] ★ 상세내용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6년도 사업지침 확인 1. 신청기간: 2026. 4. 8.(수)까지 2. 신청방법: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정책자금 신용조사서 등 ※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침 참조 3. 지원대상: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농축협,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4. 사업내용: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 융자로 지원 ※ 총사업비 30% 자부담 원칙 ※사업의무 이행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이환규 (054-840-4335)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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