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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혈청검사 절차 안내 (거래 및 출하 소의 경우)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혈청검사 절차 안내 (거래 및 출하 소의 경우)] 1. 관련근거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 나. 경상북도 고시 제2019-230호 및 안동시 고시 제2019-113호 2. 안내배경 - 결핵병, 브루셀라병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시행중에 있음 - 가축 소유자 등이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의무적으로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이에, 남후면 관내 축산농가가 가축을 거래하거나 출하할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검사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3.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혈청검사 (※ 가축 거래 및 출하자의 경우) 가. 검사대상 1) 결핵병 검사대상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도축장 제외)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젖소 제외) - 다만,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 심사 2)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 *거래 또는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거세 수소 제외) 나. 검사 신청 1) 가축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을 거래 또는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21일 전"까지 검사 신청 2) 기립불능소를 긴급으로 도축해야 할 경우, 아래 두 요건을 충족 시 안동시 축산과로 검사 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 예정 ①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3조에 따라, 해당 기립불능소가 부상, 난산, 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명되어 도축금지 대상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소 ② 가축 소유자가 긴급이 도축을 필요로 하는 기립불능소 다. 검사 절차 ※ 검사를 신청한 순서대로 검사를 진행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또는 안동시 공수의가 채혈 ※ 채혈 시 브루셀라병 검사의 경우 -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 → 그 어미소에 대해 채혈 -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송아지 → 그 어미 소 또는 해당 송아지에 대해 채혈 2) 검사시료를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또는 관할지소 장)에게 보내어 검사 의뢰 3)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또는 관할지소 장)이 검사 후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교부 ※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 검사일로부터 2개월 (도축장 출하 시 검사일로부터 3개월) 붙임 [안동시 고시 제2019-113호] 결핵 및 브루셀라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1부.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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