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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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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 지원 기준 : 생산비와 농업인 실체 출하 가격 차액의 80% 지원 ∙ 출하가격이 생산비의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 지원 ◦ 신청기간 : 2025. 11. 24.(월) ~ 12. 12.(금)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조회·이용 동의서 ③ 출하증명서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작면적 확인 불가 시, 경작사실확인서) ⑤ 통장사본 ◦ 지원품목 (★2024년 출하분) ① 복숭아, 자두, 감자, 산약(마), 생강, 고구마, 참깨, 들깨 ② 한우(번식우)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농가 중에서 대상품목을 ‘계통출하, 공판장출하, 도매시장 출하’한 농가 ① 농산물 : 1,000㎡이상 6,600㎡이하 재배농가 (302평 이상 ~ 1,996평 이하) ② 한우(번식우) : 전체 소 50두 이하 사육 농가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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