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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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 지원사업(자체) 추가 신청 안내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현재(2026. 1.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만 65세 이하 신청가능)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단독세대 신청 가능 * 재촌 비농업인 신청불가 *전 거주지별 우선순위 -1순위 :경상북도 이외 지역 -2순위 : 경북도 내 지역 -3순위 : 안동시 내 도시지역 2.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가. 지원내용 -사업량 : 31농가(자체) (물량 소진 시 마감) -사업비:155백만원(5백만원/농가) 나. 대상사업 -농기계구입, 하우스설치 -농업시설 확충 및 개보수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다. 지원제외 대상 -농지 및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입식 및 중고농기계 구입 -자가시공한 경우의 인건비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되지 않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3. 사업추진체계 가.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나. 신청기간 : 2025. 3. 12. ~ 2025. 10 .30. (물량 소진 시 마감)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세부사업계획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⑦ 사업자등록내역 1부.

    2026-03-11
  •  놀고있는 모든"지붕"(공장,축사,양계장,창고,우사,돈사,산업단지등)에 (무자본)으로 태양광 지붕에 설치 가능합니다. 놀고있는 각종 모든(축사, 양계장, 우사, 돈사, 산업단지등), 지붕(루프탑) 태양광 설치 및 (지붕만 )임대 구합니다~!

     놀고있는 모든"지붕"(공장,축사,양계장,창고,우사,돈사,산업단지등)에 (무자본)으로 태양광 지붕에 설치 가능합니다. 놀고있는 각종 모든(축사, 양계장, 우사, 돈사, 산업단지등), 지붕(루프탑) 태양광 설치 및 (지붕만 )임대 구합니다~! 태양광설치 하시면 지붕 방수처리도 무료로 포함해서 공사해드립니다. (20년 장기 고정적인 임대, 연금수익 누리세요) 놀고있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용도에 맞게 공동개발도 가능합니다.(상담문의) ------------------------------------------------------------------------------------------------------------------------ 1. 풍력(해상, 육상, 인.허가진행중) 수상태양광(공유수면,양식장) 연료전지 허가권, 육상 태양광발전용 부지 매수합니다. (공유수면, 양식장어업권, 염전, 염해지역등 기타 전.답) 2. 토지위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완료부지(한전선로 대기중인것도 가능) (태양광부지)전,답,과수원 매매 및 임대 구합니다.)상 권설정 무, 신용등급 재무제표 상관없음, 보 3.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염해 피해농지 바닷가 인접 대형부지 임차합니다.(상세부분은 문의요함) 4. 산업단지내 공장 지붕위 놀고있는 유휴공간 옥상 임차합니다. (지상권설정,무) (주)한마음에너지 대표 고 재 필. (010-4049-4989) kjp3334@naver.com 문의는 가급적 문자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6
  • 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 업 명 : 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타시도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로 전입한지 5년이내(2013.1.1이후 전입) 인 자 중 만60세미만(1959.1.1이후 출생)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대상사업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 대출 및 지원조건 : 농가당 융자금 5천만원 이내(최소 1천만원 이상) ∙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2018. 1. 26(금)까지 붙 임 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