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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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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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사업 신청 안내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청년농업인께서는 2026. 9. 4.(금)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사업지침 참고, 구비서류 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보청년농부 멘토링지원 가. 사업대상 1) 멘티 : 청년(예비)농업인(1987. 1. 1.~2009. 12. 31. 출생자) 2) 멘토 : 관내 우수농가 나. 지원내용: 선도농가 기술전수비 및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다. 사 업 비 1) 멘티: 8시간/일 기준 6만원(월 1,000천원 한도) 2) 멘토: 8시간/일 기준 3만원(월 500천원 한도) 라. 지원비율: 보조 100%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가. 사업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나. 지원내용: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시설·장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다. 사 업 비: 200백만원 이내/개소 라.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융자 가능) 마. 지원제외: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농업기술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가. 사업대상: 청년농업업인 및 청년농업인 대표 법인(1년 이상 운영실적포함) 나. 지원내용: 브랜드, 제품 포장, 홍보물 등 지다인 개발 지원 다. 사 업 비: 20백만원 이내/개소 라. 지원비율: 보조 80%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별 시행지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별 지원내용 및 규모, 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검토(도) 및 발표평가(전문 심사단)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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