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글자크기 크게조정
  • 글자크기 작게조정
  • 본문인쇄 새창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 작성자 : 강남동
  • 작성일 : 2022-04-26
  • 연락처 : 054-840-4972
  • 조회 : 1358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 4.25.(월) ~5.6.(금)
2.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자는 신청 불필요(신청자로 간주))
    ①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
      ※ 2022년 신청자 - 2020. 12. 31.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4. 지급제외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등
5. 지급금액 : 농가당 40만원/연 (안동사랑상품권)
6. 세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강남동 054-840-4975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