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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 작성자 : 강남동
- 작성일 : 2022-04-26
- 연락처 : 054-840-4972
- 조회 : 1358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 4.25.(월) ~5.6.(금)
2.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자는 신청 불필요(신청자로 간주))
①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
※ 2022년 신청자 - 2020. 12. 31.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4. 지급제외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등
5. 지급금액 : 농가당 40만원/연 (안동사랑상품권)
6. 세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1. 신청기간: 2022. 4.25.(월) ~5.6.(금)
2.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자는 신청 불필요(신청자로 간주))
①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
※ 2022년 신청자 - 2020. 12. 31.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4. 지급제외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등
5. 지급금액 : 농가당 40만원/연 (안동사랑상품권)
6. 세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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