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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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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29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중구동 공고 제2025-18호 |
등록일 | 2025-07-07 |
담당부서 | 중구동 | 연락처 | 054-840-4703 |
첨부파일 | |||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중구동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7.(월) ~ 7. 18.(금) / 12일간 2. 신청기간 : 2025. 7. 15.(화) ~ 7. 18.(금) 3.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근무시간 중에 한함) 4. 모집인원 : 5명 이내 5. 접수장소 :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 : 054-840-4703) 6. 임 기 : 위원 선정일 ~ 2026. 12. 31. 7. 신청자격 : 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다만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가. 안동시 중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안동시 중구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안동시 중구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안동시 중구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8. 제출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1부(증명사진 1부 포함), [서식2] 자기소개서 1부, [서식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봉사경력 및 참여실적 입증자료 9. 위원선정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거주기간, 연령, 자원봉사활동, 상훈, 지역사회공헌도,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도, 주민자치회 기여 가능성 10. 선정결과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11.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활용 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다. 그 밖의 사항은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붙임 중구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