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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녹전면
  • 작성일 : 2026-01-06
  • 연락처 : 0548404683
  • 조회 : 53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6일(금)까지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 도내 거주 및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 중인 자
(2026년 기준 계약 유지 또는 신규 계약자 포함)

○ 지원단가
- 농지 임대료의 50% 지원
- 1인당 연 최대 200만원 한도
-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임대차 계약 농지
-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동일·유사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지침에서 정한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 임대차 계약서(농어촌공사)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녹전면 054-84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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