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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녹전면
- 작성일 : 2026-01-06
- 연락처 : 05484046883
- 조회 : 34
2026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 거주
- 외국인과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
- 현재 영농(어)에 종사 중인 결혼이민자농가
※ 최근 5년(2021~2025년) 동일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최대 10백만원
보조 80%(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확충
※ 지원제외 : 농지 구입·임차비, 가축 입식비, 중고 농기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 거주
- 외국인과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
- 현재 영농(어)에 종사 중인 결혼이민자농가
※ 최근 5년(2021~2025년) 동일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최대 10백만원
보조 80%(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확충
※ 지원제외 : 농지 구입·임차비, 가축 입식비, 중고 농기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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