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신청 안내
- 작성자 : 풍천면
- 작성일 : 2025-09-21
- 연락처 : 054-853-2005
- 조회 : 326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신청·지급이
9. 22.(월)부터 10. 31.(금)까지 시행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용기한을 고려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025. 6. 18.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시민 중 상위 10%*를 제외한 90%
* 제외자 : ❶‘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❷’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❸‘24년 귀속 금융소득 기준 2천만 원 초과 기준 적용 상위 10% 컷오프
* 대상자조회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주민센터,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조회 가능(9.22.(월)~)
❍ 지원규모 : 1인당 10만 원
❍ 신청기간: 2025. 9. 22.(월) ~ 10. 31.(금)
· 온라인 지급의 경우 생년 기준 5부제 적용, 오프라인은 5부제 미적용(※대상자 조회도 5부제 적용함)
❍ 사용기한: 2025. 11. 30.(일)
❍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온오프라인),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온라인), 선불카드(관내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차 지급 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제외 (행정안전부의 오프라인 지급수단 '선불카드' 지급 원칙에 따름)
9. 22.(월)부터 10. 31.(금)까지 시행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용기한을 고려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025. 6. 18.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시민 중 상위 10%*를 제외한 90%
* 제외자 : ❶‘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❷’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❸‘24년 귀속 금융소득 기준 2천만 원 초과 기준 적용 상위 10% 컷오프
* 대상자조회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주민센터,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조회 가능(9.22.(월)~)
❍ 지원규모 : 1인당 10만 원
❍ 신청기간: 2025. 9. 22.(월) ~ 10. 31.(금)
· 온라인 지급의 경우 생년 기준 5부제 적용, 오프라인은 5부제 미적용(※대상자 조회도 5부제 적용함)
❍ 사용기한: 2025. 11. 30.(일)
❍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온오프라인),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온라인), 선불카드(관내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차 지급 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제외 (행정안전부의 오프라인 지급수단 '선불카드' 지급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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