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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68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서구동 공고
제2025-4호
등록일 2025-02-17
담당부서 서구동 연락처 054-840-4793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2025. 2. 17. ~ 3. 4.[15일간]
  다. 공고대상: 안동시 서동문로 이*충
  라. 공고방법: 서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서구동 054-840-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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