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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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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68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서구동 공고 제2025-4호 |
등록일 | 2025-02-17 |
담당부서 | 서구동 | 연락처 | 054-840-4793 |
첨부파일 | |||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2025. 2. 17. ~ 3. 4.[15일간] 다. 공고대상: 안동시 서동문로 이*충 라. 공고방법: 서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