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마을 제2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하회마을 제2주차장 CCTV 설치
2. 목 적 :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3. 설치장소 :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43-1번지 외(하회마을 제2주차장)
4. 수 량 : 7대
5. 공고기간 : 2018.10.4. ~ 2018.10.23.(20일간)
6. 공고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하회마을관리사무소 홈페이지
붙임 하회마을 제2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