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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후면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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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79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북후면 공고 제2026-9호 |
등록일 | 2026-04-23 |
| 담당부서 | 북후면 | 연락처 | 054-840-41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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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공사(도진리 190-2) 2. 설치목적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3.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4. 24. ~ 2026. 5. 14. (20일간) 4.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북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및 24시간 운영 6.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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