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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사료 관련 일제점검 계획 알림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5-06-20
- 연락처 : 054-840-4484
- 조회 : 77
「사료관리법」제14조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11조에 따라 인체 또는 동물등에 질병 원인으로 우려되어 소 등 반추동물에게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사료관리법을 위반하여 남은 음식물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 사육농가에 공급·구매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제점검 실시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2025. 6. 23. ~ 7. 4.
나. 대 상 : 남은 음식물 사료제조업체 및 소 등 반추동물 사육농가 등
다. 점검내용
- 도 : 도내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적정 공급 여부 등 일제점검
- 시·읍면동 : 관내 소 등 반추동물 사육농가에 남은 음식물사료 사용금지 홍보 및 점검(상시)
라. 조치사항
- 「사료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남은 음식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를 사용 또는 공급한 경우 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사료관리법을 위반하여 남은 음식물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 사육농가에 공급·구매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제점검 실시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2025. 6. 23. ~ 7. 4.
나. 대 상 : 남은 음식물 사료제조업체 및 소 등 반추동물 사육농가 등
다. 점검내용
- 도 : 도내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적정 공급 여부 등 일제점검
- 시·읍면동 : 관내 소 등 반추동물 사육농가에 남은 음식물사료 사용금지 홍보 및 점검(상시)
라. 조치사항
- 「사료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남은 음식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를 사용 또는 공급한 경우 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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