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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5-06-30
- 연락처 : 054-840-4484
- 조회 : 48
산불피해지의 2차피해예방을 위한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사업의 소유자에게 동의요청하였으나, 일부소유자의 주소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 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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