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2026년 농림축산식품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5-06-30
- 연락처 : 054-840-4484
- 조회 : 56
가. 신청기간 : 2025. 6. 9.(월) ~ 7. 31.(목) 까지
나. 지원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생산자단체
다. 접수처 : 길안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
바.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가능 (20:30:30:20 → 20:30:-:50)
사. 대상사업 : 산림소득분야 6개 사업
*세부사업명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보조비율 : 정액지원 / 지원내용 : 토양개량제(석회, 규산질), 유기질비료(유박, 혼합유박, 퇴비 등)
*세부사업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보조비율 : 50% / 지원내용 : 울타리, 관정, 감시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세부사업명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보조비율 : 50% / 지원내용 : 생산장비,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밤나무노령목 관리
*세부사업명 : 임산물상품화지원 / 보조비율 : 50% / 지원내용 : 표준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세부사업명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보조비율 : 50% / 지원내용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세부사업명 : 산양삼생산확인제도 / 보조비율 : 실비지원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수수료(1건 당 38만원, 2건 이상 실비지원)
※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함.
나. 지원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생산자단체
다. 접수처 : 길안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
바.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가능 (20:30:30:20 → 20:30:-:50)
사. 대상사업 : 산림소득분야 6개 사업
*세부사업명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보조비율 : 정액지원 / 지원내용 : 토양개량제(석회, 규산질), 유기질비료(유박, 혼합유박, 퇴비 등)
*세부사업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보조비율 : 50% / 지원내용 : 울타리, 관정, 감시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세부사업명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보조비율 : 50% / 지원내용 : 생산장비,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밤나무노령목 관리
*세부사업명 : 임산물상품화지원 / 보조비율 : 50% / 지원내용 : 표준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세부사업명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보조비율 : 50% / 지원내용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세부사업명 : 산양삼생산확인제도 / 보조비율 : 실비지원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수수료(1건 당 38만원, 2건 이상 실비지원)
※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첨부파일